제16조의2 (지원기관의 업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2.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3. 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 창출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진흥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육성 또는 지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2.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3. 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 창출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진흥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육성 또는 지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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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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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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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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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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