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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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 관련 특구나 지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자
2.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ㆍ확산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자
3. 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기관 유치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4. 연구의 지원 및 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5. 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하여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적 생활환경의 조성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전문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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