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거점지구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7>
1.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점지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ㆍ「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1. 거점지구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거점지구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거점지구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ㆍ「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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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acc982 -
2025-10-01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9b6b1a -
2023-06-09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58ac09 -
2021-04-2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11a48 -
2021-01-05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31c4c8 -
2020-02-18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947f4 -
2019-04-30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20d6d0 -
2018-12-24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e77bcd -
2018-06-12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0d17b4 -
2018-04-17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00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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