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제45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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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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