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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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 「문학진흥법」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관광진흥법」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 「도서관법」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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