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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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ba40e79 -
2018-10-16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
@e392e03 -
2017-03-21
법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d6b2a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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