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7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4. 법 제8조에서 정한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등)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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