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30조의4 (인증업무의 위탁)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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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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