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조 (자원조사)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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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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