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2.30>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2.26, 2022.12.30>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항공기취급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 삭제 <2014.2.26>
(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42호,201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