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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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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