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