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②** 여러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②** 여러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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