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3>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률ㆍ규칙 또는 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회인사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관련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 보조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관련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 보조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비상계획 등 기밀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보안 또는 경위ㆍ경비담당부서에서 공공안전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