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조 (협의회의 설립)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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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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