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0, 2025.12.5>
1. "직무관련자"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국회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위 직급의 국회공무원(이하 "상급자"라 한다)과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 국회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국회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을 말하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및 「국회법」 제34조에 따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국회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국회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위 직급의 국회공무원(이하 "상급자"라 한다)과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공무원의 소속기관 국회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국회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을 말하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좌직원 및 「국회법」 제34조에 따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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