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조 (수당 등)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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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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