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조 (위임규정)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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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4호,2020.12.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후단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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