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국회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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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9>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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