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국회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2.9>

**②**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④**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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