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국회정보공개규칙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4.20, 2021.12.9>
**②**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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