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국회정보공개규칙
**①** 소속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국회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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