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의1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국회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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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1.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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