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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