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장 공판절차

제103조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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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해당 사유 중 「군사법원법」 제139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39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군검찰부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군사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66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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