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보석의 조건)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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