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 (보석의 집행절차)
군사법원법
**①** 제139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낼 것을 적어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증서에는 그 보증금을 언제든지 낼 것을 적어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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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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