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40조의1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