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38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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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ㆍ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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