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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