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39조 (긴급체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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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1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3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제2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2>

**③**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보낸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긴급체포 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검사가 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 건의 지휘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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