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52조 (구속영장의 재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8조제6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8조제6항, 제245조제1항 또는 제253조에 정해진 재구속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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