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약식명령의 청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르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명의 피의자 중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1항 후단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③**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1조제1항 후단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③** 군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