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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