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다음 조문 → 제38조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