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부담금의 감경)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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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88ab2b -
2024-01-23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e5ef5b -
2017-07-26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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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ccb76 -
2016-12-20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6904d -
2014-11-19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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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851ebb -
2013-04-05
법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486a1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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