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정원)
군단사령부령
군단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1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6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3121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6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3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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