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2조 (전보 제한의 예외)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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