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3조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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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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