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4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8476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