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복장 등)
군무원인사법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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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69985c -
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9e85fae -
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dc9e0a9 -
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908d1a -
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355e1f -
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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