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복무

제52조 (신분증)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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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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