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복무

제53조 (근무시간)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