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복무

제54조 (휴가)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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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21.11.30,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병가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2024.7.30, 2025.3.18,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병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휘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으로, "공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 또는 군의관의 진단서"로 본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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