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83조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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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4.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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