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84조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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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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