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조 (의견청취)

군무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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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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