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간사와 서기)

군무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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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③** 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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