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회의록)

군무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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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 부칙

부칙 <제155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197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1983.4.27>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199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1호,2006.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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