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6개 조문 국방부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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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2. (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3. (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5. (간사와 서기)
    **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③** 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6.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 부칙

    부칙 <제155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197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1983.4.27>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199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1호,2006.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