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국방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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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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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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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의사)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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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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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와 서기)**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③** 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
(회의록)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 부칙
부칙 <제155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197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198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199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1호,2006.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